| 참가규정
제1조(용어의 정리)
- “참가기업”은 한태무역박람회에 출품/참가하는 기업, 기관, 조합 및 단체 등을 뜻한다.
- “주최자”는 ‘글로벌 인사이트(Global Insight)’을 뜻한다.
- “전시회”는 ‘한태무역박람회’를 뜻한다.
- “전시장”은 ‘IMPACT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’를 뜻한다.
- “참가비”는 부스사용료를 뜻한다.
- “부대설비사용료”는 참가비를 제외한 비품, 급/배수 및 부스사용료를 제외한 사용료를 뜻한다.
제2조(전시부스 배정)
- 전시부스의 위치 선정은 부스 규모 및 신청 순서를 고려하되, 전시장의 전반적인 구성과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주최자의 임의대로 배정할 수 있다.
- 주최자는 전시면적의 축소 등 특별한 경우 전시회의 준비 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할당된 참가기업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참가기업은 주최자의 부스 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배정받은 부스는 주최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제3조(참가비)
- 참가비(영세율 적용)
구분 | 단가 |
S3부스 (홍보 · 판매 부스, 3x3m) | 3,500,000원/부스 (영세율 적용) |
S2부스 (홍보 · 판매 부스, 2.5×2.5m) | 3,200,000원/부스 (영세율 적용) |
B3부스 (홍보 · 비즈니스매칭 부스, 3x3m) | 3,000,000원/부스 (영세율 적용) |
B2부스 (홍보 · 비즈니스매칭 부스, 2.5×2.5m) | 2,700,000원/부스 (영세율 적용) |
※ 조기신청할인 (+10%, 2018년 01월 31일까지), 재신청할인(+10%),
부스추가신청할인(2개 부스신청 +20%, 3개 부스신청 +30%, 4개 부스신청 +40% 할인) |
*해외에서 진행되는 전시회임으로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음.
제4조(참가비 납부기한)
- 참가비 납입 기한
– 2018. 03. 31까지
- 부대설비 사용료(비품 및 기타비용)
– 납입기한 2018. 03. 31까지
제5조(계약의 해지)
- 주최자는 다음의 경우에 참가기업의 한태무역박람회 부스 신청을 임의로 취소/해약할 수 있음.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위약금 납부규정(♦)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.
– 참가기업이 지정한 기일까지 참가비(부대시설비)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
– 참가신청서 또는 전시물신고서 상에 기입한 전시품 이외의 물품을 출품하면서 주최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
- 참가기업의 내부 사정으로 한태무역박람회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의 위약금 납부규정(♦)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♦ 위약금 납부규정
기간구분 | 위약금 내용 |
~ 2018.04.30 | 참가비의 50% |
2018.04.30 이후 | 참가비의 100% |
단,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시 개최가 불가능 할 때는 사후 정산 처리
제6조(전시장 설치 및 철거)
- 참가기업은 주최자가 통지된 시간 내에 전시품 등을 전시회장으로 반입 및 설치한다.
- 참가기업이 정해진 시간까지 자사의 부스를 점유하지 않는다면 주최자는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, 해당 장소를 주최자가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.
- 참가기업은 전시기간 중의 전시품 등의 반입, 반출 및 이동 시에는 반드시 주최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작업하는 것으로 한다.
- 참가기업은 부스내의 전시품, 장식품 등을 주최자가 통지된 시간 내에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. 지정된 시각까지 철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참가기업의 비용으로 주최자가 철거한다.
제7조(전시장의 시간외 사용)
전시장내 작업시간은 설치 시 2018. 05. 09 13:00부터 20:00까지, 철거 시 2018. 05. 12 17:00부터 20:00까지 이며, 시간외의 작업에 대한 추가비용은 IMPACT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임대 규정에 의거 참가기업에서 지불한다.
제8조(보험, 보안 및 안전)
- 참가기업은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/철거기간 동안 사용하는 모든 기자재와 전시품에 대하여 필요 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주최자는 참가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, 출품된 모든 물품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참가기업이 진다.
- 전시장치공사, 바닥공사관련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하며, 주최자는 필요 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전시장내부로 화분반입은 불가하며 분실 시 책임은 참가기업이 부담한다.
제9조(장치규정)
- 모터 내장 공구는 사전에 주최자의 승인 아래서만 사용할 수 있다.
- 스탠드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불연재 이거나 방염 처리가 된 것 이어야 한다.
- 벽체, 바닥, 천장 등 전시장 구조물에 부착물을 부착 할 수 없다.
- 전시 장치물은 2018. 05. 12, 20:00까지 완전히 해체되어 반출 되어야 한다.
- 카페트, 배너, 커튼 등은 先방염처리하고, 합판, 목재 등은 반드시 後방염 처리되어야 한다.
- 참가기업이 자체적으로 전시장치 및 전기설비를 할 수 없으며, 반드시 SMX에 등록된 지정 협력업체 중에서 선정/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독립부스 신청자는 행사 2주전 까지 설계도면을 주최자의 확인 후 SMX 홀매니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10조(위험물 관리)
- LPG 등 가스기구는 주최 측의 사전승인으로 자동차단기 설치 후 사용 가능하다.
- 전열기구는 주최 측의 사전승인 후 주변 벽면 불연자재 마감 후 사용 가능하다.
- 기타 위험물은 주최 측의 사전 승인 후 사용 가능하다.
제11조(전시장 허용 하중 및 장치물 높이)
- 전시장 및 화물출입구로 진입하는 전시품은 1.5톤 / sqm 을 미만으로 제한한다.
- 총 중량 5톤 이상 전시품은 전시개최 60일전까지 해당 전시품의 제원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최측에 출품물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, 주최측은 IMPACT와 협의 후 해당 전시품의 전시장 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참가기업에 통보한다.
- 위 과정에서 구조계산이 필요할 경우 참가기업은 필히 구조계산을 완료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전시품의 반입/반출 과정에서 5톤이상 지게차/화물트럭은 전시장내 진입이 불가하다.
- 장치물 높이는 3m 이상은 불가능하며 부스 위치에 따라 차등 제한한다.
제12조(원상복구)
참가업체의 부주의로 인하여 전시장 일부가 파손 및 훼손 될 경우 해당업체는 이를 주최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제13조(재임대 및 판매)
- 주최자가 참가기업에 할당한 부스 면적의 일부를 임의로 타기업에 재 임대 할 수 없다.
- 전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는 반드시 주최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자사 전시 부스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- 참가기업은 다른 부스와 인접하는 장소에서는 인접하는 부스에 방해가 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.
제14조(음향 및 냄새 제한)
- 전시장내 전시품 가동 및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타 참가기업과 관람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대한 저소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전시장내 악취 또는 불쾌한 냄새가 나는 전시품/기자재를 전시/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주최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위의 경우에 만일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주최자는 소음/악취 발생 근원이 되는 전시품/기자재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.
제15조(정보공개)
참가기업은 참가 신청서 기재 내용 중 기업의 개요, 전시하는 제품, 기술 등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서 주최자가 팸플릿, 홈페이지 등에 기재하는 것에 동의한다.
제16조(배상)
참가기업은 사고 또는 그 대리인의 부주의, 그 외로 인해 생긴 전시회장 설비 혹은 전시회의 건조물 또는 사람 등에 대한 모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제17조(분쟁해결)
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참가기업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.
제18조(기타)
주최자의 소개로 숙박 및 항공권을 이용할 경우, 해당 여행사의 약관에 따른다.